유실공물 발생방지를 위한 내장형마이크로 칩 모습.(사진제공=제주시)

제주시는 유기·유실동물의 발생방지 및 유실동물의 보호자 반환율을 높여나가기 위해 동물등록 집중 홍보기간을 설정해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동물등록 집중 홍보는 반려동물 보호자의 동물등록 필요성 등의 인식 부족 등으로 동물등록이 낮아 동물 유기 시 발생하는 문제 등을 위해 11월부터 2021년 2월까지 3개월 동안 집중 홍보기간으로 설정해 동물등록 절차 및 방법, 무료등록 기간, 미등록 시 과태료 부과사항 등에 대해 집중 홍보한다.

이와 함께 포스터 및 현수막을 제작해 공원, 동물병원, 동물영업점(펫용품점) 등 등록대상 동물 소유자 출입이 잦은 장소와 읍면지역 주민센터, 마을회관에 부착할 예정이다.

특히 동물병원에서 진료 및 동물판매업에서 판매 시 동물등록여부를 면밀히 점검하고, 반려동물 보호자들이 필히 동물등록을 하도록 점검도 병행 실시한다.

관계자는 “이번 집중 홍보가 종료되는 2021년 3월부터 등록대상 동물 소유자 출입이 잦은 지역을 집중 단속해 위법사항은 관련법령에 의거 사법처리 및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등 반려동물등록 및 동물 유기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동물복지 강화를 위해 동물영업점 132개소에 대해 위생·시설물 등 현장 점검을 실시했으며 관리가 부실한 21개소에 대해 폐업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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