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58개소에 대한 사전안내로 혼선 최소화 추진

제주시는 오는 27일 ‘폐기물관리법’개정 시행으로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 폐기물의 위·수탁 처리실적과 처리방법, 계약에 관한 사항 등을 순환자원정보센터(www.re.or.kr)로 신고를 의무화 한다고 16일 밝혔다.

공동주택의의 폐지, 고철 등 재활용 가능 폐기물은 기본적인 현황 파악이 어려워 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해 왔고, 효과적인 자원순환 정책 추진에도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

제주시의 경우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은 市에서 수집·운반하고 있으며, 일부 재활용 품목(종이류, 폐의류 등)의 경우 공동주택에서 위탁 처리중이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 2018년 재활용품 수거대란 발생 후 범정부 합동으로 재활용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후속 입법 조치로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 처리실적, 방법 및 계약사항을 자치단체에 신고토록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했다는 것.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30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이다.

신고대상은 공동주택 등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는 자로 제주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58개소가 해당된다.

한편 신고대상 품목은 폐지류, 유리병, 금속캔, 고철, 플라스틱, 발포합성수지류, PET병, 폐의류, 소형가전 및 기타 품목으로 총 11종이 이에 해당되며 행정에서 청소차량을 이용해 수거되는 품목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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