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여금 논의 과정 슬기로운 제도로 거듭나도록 해야...기여금 부과와 부과방법, 사용처에 대해도 투명하게 밝혀야

제주특별자치도가 환경보전기여금 제도를 전격 도입한다고 한다. 환경시대에 걸 맞는 선언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고 지난 2012년부터 환경보전기여금에 대한 2012년부터 10여년간 다양한 논의, 논란이 ‘종지부’를 찍게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난 10월25일 '청정제주 송악선언'을 통해 “제주는 환경보전을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 수단으로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시대에 걸맞는 선언이란 평가다.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은 제주에 관광객 및 이주인구 증가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 및 생활폐기물 발생량 급증에 따른 것이다.

그 동안 제주도정은 제주방문 관광객 등의 증가로 인해 발생되고 있는 사회 및 자연 환경문제를 해결하는데 소요되는 재원을 조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그동안 도내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다.

지난 2012년 제주의 환경자산 보전을 위해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입도세 형식의 ‘환경자산보전협력금’ 도입을 추진했으나 무산됐다.

2013년에는 (가칭) ‘제주 세계환경수도 조성 지원 특별법’(안)에서 환경복원, 환경수용능력 확충 등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환경기여금’ 도입을 제안했으나 해당 법안이 입법화되지 않아 ‘환경기여금’ 제안도 폐기됐다.

2017년 1월에는 ‘제주 자연가치 보전과 관광문화 품격 향상을 위한 워킹그룹6’에서 한라산과 성산일출봉 예약탐방제 의무화 및 입장료 현실화 방안, 제주형 해설사 양성 및 활용 등의 제안과 함께 입도객에 대한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제주도에 권고했다.

‘입도세’ 개념의 환경보전기여금에 대한 법적 성격이 워킹그룹 내에서 제기됐으나 실질적인 성과가 없었다.

환경보전을 위한 재원마련의 일환으로 논의된 환경자산보전협력금, 환경기여금, 환경보전기여금 이외에도 제주관광진흥을 목적으로 관광진흥기여금(제주도개발특별법), 관광세, 입도세 등의 제안이 있었으나 현재 까지 제도화 되지 못하고 있다.

그만큼 도입에 따른 관광업계의 반발 등 선거 등 정치일정과 맞물려 여태까지 논의에 그쳤다.
 
또한 도의회의 요구 등과  관광객 및 이주인구 증가로 인한 도민들의 반발, 제주도정의 의지에 따라 2018년 5월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타당성 조사용역'을 통해 지속가능한 제주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새로운 환경정책 도입에 필요한 신규재원으로 ‘환경보전기여금‘제도를 도입하는데 있어 경제적 및 법적 타당성과 제도 도입 방안을 제시했다.

이 같은 연구용역에 대해 검토와 장고를 거듭한 원희룡 지사가 환경보전기여금를 도입하겠다고 전격 선언했다.

이에 앞으로 있을 논의 과정에서 제주도정과 도의회, 도민들이 적극 나서 슬기로운 제도로 거듭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기여금에 대한 부과와 부과방법, 사용처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다음 회차에는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타당성 조사용역'에서 밝힌 외국의 사례, 도민인식조사, 환경보전기여금의 이론적 배경 등을 알아보고자 한다.

저작권자 © 제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