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사 “송악산을 제주도민께 돌려드리겠습니다”...‘청정제주 송악선언 실천조치 1호’ 발표
도의회 송악산 유원지 사업 안건 자동폐기...道, 사업자 후속조치계획 엄밀히 심사 후 환경영향평가심의회 등 절차 반영
원 지사, 정면 돌파 ‘지속가능한 개발’ 해가 되는 정책적 결단 ‘결국 제주를 두 번 죽이게 되는 꼴’이란 지적도

기존 송악산 유원지가 지난 1995년 12월29일 98만9천790㎡에 최초 승인된 이후 사업자의 환경영향평가가 본회의 미상정으로 안건이 자동폐기됐다.

사업자는 기간연장을 요구했으나 제주도정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에 따른 사업자와 제주도정간 소송전과 개인들의 토지에 대한 보상분쟁, 문화재 구역 지정 에 따른 반발 등 많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원희룡 지사가 ‘청정 제주’를 명분으로 송악산 문화재 등록 절차를 밀어붙이고 있다.

송악산이 세계 최초로 유일하게 화산분출시 내습한 태풍의 기록과 화산분출 당시의 선사시대 인간과 동물의 흔적을 간직하고 있는 등 학술적 가치는 높으나 최소한 전문적 용역을 통해 문화재적 가치를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道는 내년 1월 ‘송악산 문화재 지정 가치 조사용역’을 발주해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를 실시하고 10월 용역이 완료되면 문화재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문화재청에 문화재 지정 신청에 나설 예정이다.

송악산 일대가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 문화재로 지정되면 문화재 구역 및 보호구역 편입 토지 매입 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 후 국비 70%를 지원 받을 수 있다는 것.

또한 보존·관리를 위한 보수정비사업과 전시관, 방문자센터 등 문화재 활용에도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2016년 세계자연유산지구 확대 타당성 조사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송악산은 ‘보호체계 및 관리이용성’ 항목에서 나쁜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밀어붙이는 원희룡 지사와 제주도정은 그간 동물테마파크, 비자림로 그리고 제주 제 2공항, 오라관광단지 등이 환경을 문제로 지속적인 압박과 도민갈등의 원인이 됨에 따른 원 지사의 특단과 고뇌의 결단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제주도정예산이 긴축예산을 하고 있으나 급한 경제살리기, 일자리에도 벅찬 것이 현실이나 토지매입 등에 많은 혈세가 투입되는 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일 ‘청정제주 송악선언 실천조치 1호’로 “송악산을 제주도민께 돌려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원희룡 지사는 이날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청정제주 송악선언’을 실천하는 첫 번째 조치로 송악산 일대를 개발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원희룡 지사는 25일 ‘청정제주 송악선언’(다음세대를 위한 제주의 약속)을 통해 “청정 제주를 지키기 위한 난개발 문제를 처리하는 데 있어 청정과 공존의 원칙을 적용하고 적법절차로 진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특히 제주도는 강화된 기준과 새로운 도정방침을 송악산 뉴오션타운 유원지, 비자림로 확장 사업, 오라관광단지, 동물테마파크, 헬스케어타운에 우선 적용해 후속 처리 계획 마련에 착수했다.

뉴오션타운(송악산) 사업은 지난 1995년 유원지로 지정된 이후 도민들의 관심 사항임을 고려해 송악산 일대를 문화재로 지정해 보호하는 방안 등 최우선 후속실천조치 마련에 나섰다.

송악산 인근 개발은 사업자의 환경영향평가서가 지난 4월 28일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으며 자동 폐기됐다.

道는 사업자가 후속 조치계획을 제출하더라도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 등을 거쳐 도의회가 제시한 사유(환경도시위원회 논의사항)가 반영되었는지 여부, 경관 사유화, 자연환경 훼손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를 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정책결정이 번복되어 다른 개발사업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오는 2022년 8월 유원지 지정이 실효되기 전에 송악산 일대를 문화재 구역으로 지정하여 항구적으로 보존 방안의 마련에 나선다.

道는 송악산 이외에도 다른 개별사업에 대한 실무・법률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향후 세부계획을 공개할 예정이다.

원 지사는 “앞으로 자연 경관을 해치는 개발은 엄격히 금지해 경관의 사유화를 방지하고, 투자에 대해 자본의 신뢰도와 사업내용의 충실성을 엄격히 심사하겠다”고 강조했다.

道가 밝힌 송악산 문화재 지정 로드맵을 보면 내년 1월 용역 발주를 거쳐 10월 용역 완료, 11월 道 문화재위원회 검토, 12월 문화재 지정 신청에 이어 2022년 4월에나 문화재 지정이 공고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송악산 선언으로 원 지사는 그간 비자림로, 동물테마파크 그리고 제주 제 2공항, 오라관광단지 등이 환경을 볼모로 시민단체 등의 공격에 대한 오해를 일시에 풀고 ‘청정환경’을 위한 원 지사의 진정성 있는 의지를 보여줬다는 평가다.

그럼에도 정면 돌파가 ‘지속가능한 개발’에 해가 되는 정책적 결단은 ‘결국 제주를 두 번 죽이게 되는 꼴’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어 신중한 결정과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문] 원희룡 지사, ‘청정제주 송악선언’ 실천조치 1호

제주 송악산을 도민과 국민들께 되돌려드리겠습니다.

제주의 절경 송악산은 도민과 국민 모두가 누릴 권리가 있는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지난 10월 25일 저는 ‘청정제주 송악선언’을 통해 “자연경관을 해치는 개발은 더욱 엄격하게 금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청정제주 송악선언’을 실천하는 첫 번째 조치로 송악산 일대를 개발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1995년 처음 유원지로 지정된 송악산 일대는 외국자본이 2013년부터 매입을 시작하여 191,950㎡(5만8천 여평)을 뉴오션타운 개발사업 부지로 확보했습니다.

2013년부터 환경영향평가를 시작한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을 둘러싸고 경관 사유화, 환경 훼손, 문화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 여러 우려와 논란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제 이런 논란에 마침표를 찍기 위해 송악산을 문화재로 지정하겠습니다.

송악산 일대는 아름다운 자연 경관뿐 아니라 세계의 '화산학 교과서'라 불릴 만큼 역사문화적 가치도 매우 큽니다.

또한 송악산 인근에는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셋알오름 일제 동굴진지(제310호), 모슬포 알뜨르비행장 일제 고사포진지(제316호), 송악산 외륜 일제 동굴진지(제317호)뿐만 아니라 국가지정문화재인 천연기념물 제442호인 연산호 군락 등이 있습니다.

이런 송악산을 문화재로 지정하면, 문화재 구역에서 반경 500m까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설정되기 때문에 개발을 엄격하게 제한할 수 있게 됩니다.

1995년 지정 고시된 송악산 유원지의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시한은 2022년 8월 1일로 만료됩니다.

이 시점에 앞서서 송악산 일대를 문화재로 지정하려는 것은 청정제주를 지키기 위한 선제적이고도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청정제주 송악선언’의 약속이 훗날 번복되어 송악산 일대가 또 다른 개발사업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문화재로 지정하여 항구적으로 보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 기초조사를 위한 ‘송악산 문화재 지정 가치 조사 용역’을 2021년 1월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연구와 조사를 통해 송악산의 가치를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입증하겠습니다.

내년 10월경 용역이 완료되면 제주도 문화재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12월 문화재청에 문화재 지정 신청을 하게 됩니다. 문화재청 현지조사와 문화재위원회 심의 등을 통과하면 2022년 4월경에는 문화재 지정 공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외국자본이 소유한 송악산 유원지 부지에 대한 개발을 제한하는 대신, 정당한 가격을 치르고 그 땅을 되사와 도민들께 돌려드리겠습니다.

문화재 구역과 문화재 보호구역에 속하는 토지는 국비 지원을 받아 매입하고, 그 외에는 지방비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아마도 사업자는 사업상 손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민과 국민들께 청정제주의 자연경관을 되돌려 드리기 위해서라면 소송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개발사업들도 구체적인 이행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공식 발표하겠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도민과 국민께 약속한 ‘청정제주 송악선언’을 반드시 실천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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