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와 WHO, 잠정목표4(심폐질환과 폐암의한 사망률증가 최저수준)기준 적용...연평균 PM2.5 10㎍/㎥
중국도 초미세먼지(PM 2.5) 농도 2020년까지 2015년보다 18% 감축 목표 설정
영국 런던 2008년부터 공해차량 제한구역 운영...2020년까지 5개 도시 ‘클린 에어존’제도 도입 일정구역 통과 경유차량 요금 부과

서귀포 구시가지에서 미세먼지로 인해 뿌옇게 보이는 신시가지 모습.(사진제공=고병수 기자)

 정부는 미세먼지에 대한 환경기준은 국가별 미세먼지 현황을 고려해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기준을 참고해 설정하며 우리나라는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잠정목표2로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2018년 정부는 미세먼지에 대한 환경기준을 미국, 일본 수준인 WHO 잠정목표3으로 강화됐다. 환경부는 초미세먼지(PM2.5) 환경기준을 일평균 35㎍/㎥ , 연평균 15㎍/㎥로 강화하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이 2018년 3월 27일부터 발령됐다.

잠정목표1은 권고기준에 비해 사망위험률이 약 15% 증가 수준으로 홍콩과 중국에서 적용하고 있다. 잠정목표2는 잠정목표 1보다 약 6%(2~11%) 사망위험률 감소로 한국에서 적용하고 있다. 잠정목표3은 잠정목표 2보다 약 6%(2~11%) 사망위험률 감소로 놓고 미국과 일본이 적용하고 있다.

잠정목표4는 심폐질환과 폐암에 의한 사망률증가가 최저 수준으로 호주와 WHO에서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

잠정목표1은 PM2.5 35㎍/㎥, PM10 75㎍/㎥를, 잠정목표2는 PM2.5 25㎍/㎥, PM10 50㎍/㎥, 잠정목표3은 PM2.5 15㎍/㎥, PM10 37.5㎍/㎥, 잠정목표4는 PM2.5 10㎍/㎥, PM10 25㎍/㎥를 대기환경기준으로 삼았다.

주요 선진국들은 1990년대 초반부터 미세먼지 심각성을 인식, 환경기준을 도입 ‧ 강화하고 종합적인 대기오염 관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위해성이 큰 초미세먼지(PM 2.5)에 대한 규제 기준 강화 및 자국 대기 환경에 특화된 원인 규명 등을 적극 추진 중에 있다.

주요 선진국의 관리사례를 보면 미국은 청정대기법(CAA)를 통해 연방환경보호청(EPA)에게 ‘국가대기질기준 (NAAQs)’를 설정할 권리를 부여해 미세먼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2013년 미세먼지 국가대기질기준 개정을 통해 연평균 초미세먼지(PM 2.5) 국가 대기질기준을 15㎍/㎥에서 12㎍/㎥로 강화하고 있다.

연방환경보호청은 2009년에 발간한 건강위해성 평가보고서를 통해 초미세먼지의 기준 강화가 심혈관 질환 및 폐암 등으로 인한 사망 위험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EU는 ‘대기질 관리정책계획’을 통해 대기오염물질(초미세먼지, PM 2.5, 이산화황, 질소산화물, 암모니아, 메탄 등) 저감목표와 회원국별 2020년까지 배출 한도를 발표했다.

초미세먼지(PM 2.5)는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22%를 감축해야 하며, 2030년까지는 51%를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세먼지 주요 배출국이며 우리나라 미세먼지에 큰 영행을 미치는 중국은 제13차 국민경제·사회 발전 5개년 계획(2016년~2020년)을 통해 녹색발전을 위한 목표로 ‘생태환경의 총체적 개선’을 제시해 주요 도시의 초미세 먼지 저감을 위한 구체적인 저감 수치와 개선 목표를 발표했다.

중국 내 주요도시 339곳 중 연평균 초미세먼지(PM 2.5)의 농도가 35㎍/㎥를 넘는 도시는 초미세먼지(PM 2.5)의 농도를 2020년까지 2015년보다 18%까지 감축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또한 중국 내 도시의 대기질이 우수한 날이 현재 76.7%에서 2020년까지 80%(292일) 이상이 되도록 하는 목표를 설정했다.

중국은 초미세먼지(PM 2.5)를 공기질량의 모니터링 지표에 포함해 2012년 1월부터 일부지역을 시작으로 2013년에는 중국내 113개 도시로 확대됐고, 2016년부터 전 지역으로 확대해 초미세먼지 농도를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다.

일본은 일찍이 1968년 ‘대기오염방지법’을 제정해 법 규제 강화와 오염방지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자동차 Nox‧PM법’에 미세먼지를 포함해 규제대상지역 확대 및 자동차 차종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세먼지의 주 오염원의 형태를 각종 연소시설 등 고정오염원과 자동차 등 이동오염원으로 구분해 규제하며, 특히 자동차 배출가스에 포함된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자동차에 대해 중국은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 연료정제관리, 자동차검사관리 등 강화를, 일본은 국가가 정한 질소산화물 및 미세먼지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자동차 사용 규제를, 영국 런던은 2008년부터 공해차량 제한구역(Low Emisson Zone)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5개 도시에 ‘클린 에어존’제도를 도입해 일정구역을 통과하는 경유차량에 요금 부과하고 있다.

한편 선진국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변화에 따른 취약계층 연구, 심혈관질환 연구, 호흡기질환 연구 등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다음편에는 미세먼지와 건강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선진국의 연구사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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