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제주특별자치도가 밝힌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타당성 조사용역결과 환경보전 기여금제도 도입 부과원인은 도내인구와 관광객 증가에 따라 생활폐기물 배출, 하수 배출, 대기오염 및 교통 혼잡 유발 등에 따라 부과논의가 시작됐다.

부과방법은 숙박, 렌트카 이용시 일정금액 부과 등이 논의되고 있다.

기여금 사용처는 환경 개선과 보전‧복원 사업, 환경 공공일자리 창출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환경보전기여금은 인구 및 관광객 증가로 인한 하수처리 문제, 차량증가로 인한 대기오염, 교통정체, 교통사고 증가 등 사회‧환경 문제 심화됨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특히 생활쓰레기 1일 배출량은 2014년 976톤, 2015년 1천162톤, 2016년 1천305톤, 2018년은 1천314톤으로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며 제주가 쓰레기를 수출하는 지경에 까지 이르렀다.
 
이에 환경 훼손과 오염 등에 원인제공자에 대한 비용징수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됐다.

향후 올해 범도민 공감대 확산 사업 추진 및 입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관계자는 “제주 환경보전을 위한 실질적 수단으로 환경보전기여금 제도를 도입하고 원인자 부담을 통한 재원을 조성해 이를 환경분야에 투입해 환경보전 및 관광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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