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 중 비근무자의 53.1%가 조리원
방학마다 강제 무급휴가… 방학 중 비근무자의 임금 보전 방안 마련 절실

제주교육공무직 방학중 비근무자는 1천184명 52.4%으로 전국 평균대비 52.2%보다 약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시근무는 1천76명 47.6%이다.

이에 방학기간 월급의 기본급을 받지 못하고 수당으로 방학을 나야 하는 처지라는 것.

직종별로 조리원으로 종사하고 있는 방학 중 비근무자가 53.1%(4만6천338명)로 가장 많고 조리사(8천379명)와 특수교무실무(8천354명) 직종이 각각 9.6%를 차지하고 있다.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교육공무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교육공무직원 중 52.2%가 방학 중에 급여의 기본급을 받지 못하고 있어 교육공무직 내에서도 상시근무자와 방학 중 비근무자 사이의 격차 해소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전북(67.1%), △충남(64.3%), △대구(60.3%), △인천(59.9%), △강원 (59.0%), △경북(54.5%), △제주(52.4%), △서울(52.3%)의 방학 중 비근무자 비율이 전국 평균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충북(51.6%), △대전(51.5%), △경남(50.9%), △울산 (50.6%), △경기(47.6%), △부산(46.3%), △세종(45.3%), △전남(42.6%), △광주(35.5%) 순으로 방학 중 비근무자의 비율이 높다.

교육공무직원의 처우 개선에 앞장선 유기홍 의원(민주당, 서울 관악구갑)은 지난 17대, 19대 국회에서도 줄곧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기존의 일급제 임금체계에서 지난 2004년 연봉제 도입과 2014년 월급제 전환을 이뤄냈다.

또한 근속 수당의 단계적 확대, 1년 이상 상시근무자의 무기 계약 등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이에 따라 2004년 당시 약 792만 원(245일 기준)이었던 조리사 연봉이 2013년 이후 1천286만 원(275일 기준)으로 인상됐다. 근속 수당도 2년 차 3만5천 원부터 21년 차 이상 70만 원까지 확대됐고, 교육공무직의 84.8%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

이로 인해 교육공무직원의 임금 및 처우가 많이 개선됐지만 여전히 차별이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호봉제 공무원의 명절 상여금은 본봉의 60%인데 반해 교육공무직원의 명절휴가비는 설, 추석 각각 50만 원이다. 초과근무를 해도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없다.

특히, 교육공무직 중에서도 방학 중 비근무자는 방학 동안 급여의 기본급을 받지 못해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호봉제 공무원과 교육공무직 간의 차별을 해소하는 것과 함께 교육공무직 내에서도 특히 방학 중 비근무자의 처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방학마다 강제로 무급휴가를 가져야 하는 방학 중 비근무자의 임금 보전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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