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지침 변경 후 자체 재원 지급…초‧중학교 재학 외국 국적 학생 289명 지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정부에서 지급하는 ‘아동양육 한시 지원금’을 외국 국적 학생에게도 교육청 자체 재원으로 지급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아동양육 한시 지원금’은 코로나19로 돌봄과 원격수업에 어려움을 겪는 초중학생 가정에 지원하는 것으로 정부가 4차 추경예산을 통해 마련했다.

초등학생 1인에게 20만원을 지원하는 ‘아동특별돌봄지원금’과 중학생 1인당 15만 원을 지급하는 ‘비대면학생지원금’으로 구분된다.

당초 외국 국적 학생은 ‘아동양육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다.

하지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외국 국적 학생에게도 지급될 수 있도록 교육부에 요청했고 교육부는 이를 반영해 ‘외국 국적 아동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의 여건에 따라 자체예산을 활용해 지원할 수 있다’고 지침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국적에 관계없이 초‧중학교에서 교육받는 모든 학생들이 평등한 교육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자체 재원을 통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8일 기준 도내 초‧중학교에 재학하는 외국인 학생(초 218명, 중 71명) 총 289명이 추가 지원을 받게 됐다.

지원금액은 총 5천425만원으로 초등학교 외국인 학생은 1인당 20만원, 중학교 외국인 학생은 1인당 15만원을 지급받는다.

지원금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학교에 등록된 스쿨뱅킹 계좌 또는 별도 지급신청 계좌로 10월 중에 받을 수 있다.

‘아동특별돌봄지원금’은 지난 9월 25일~28일 초등학생 4만841명(81억6천800만원)에게 지급했다. ‘비대면학생지원금’은 지난 10월 8일 중학생 1만9천521명(29억2천800만원)에게 지급됐다.

이강식 도교육청 안전복지과장은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초‧중학생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이번 지원금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 아동 가정에 도움과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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