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 의원 “道, 외부청렴도 5등급, 내부청렴도 4등급 최하위 ‘질타’”
말로는 ‘무관용’ 원칙...처벌은 ‘솜방망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서영교) 국정감사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최하위 청렴도가 도마에 올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0일 제주도를 비롯해 강원, 경북, 충북 등 4개 지자체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해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을)은 제주도의 지난해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5등급인 최하위 성적에 대해 집중 제기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제주도 외부청렴도 5등급, 내부청렴도는 4등급에 머물렀다”며 “이는 전년도보다 2등급이나 추락한 결과”라고 질타했다.

그는 “지난 2016년 소방납품비리로 인해 제주도정이 내부 비위자에 대한 무관용 처벌을 내리겠다고 발표했다”며 “그러나 지난해 10월 현금을 제공받은 공직자는 강등 처분, 향응을 제공받은 자도 견책 처분을 내리는 등 변함이 없다”고 솜방망이 처벌을 지적했다.

이어 “음주운전 공무원에 대해 견책 처분, 만취 음주운전 공무원에 대해서도 가벼운 징계,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넘어 사고를 낸 공무원도 마찬가지로 솜방이 처벌에 그쳤다”며 공직기강이 해이했음을 지적했다.

그는 "2019년 12월 9일 이후에도 직원들의 비위가 있었고 징계위가 있었는데, 올해 7월 유흥주점 침입해 폭행.퇴거불응 재물손괴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감봉 처분이 났다"고 말로는 ‘무관용’ 원칙 처벌은 ‘솜방망이’ 원희룡 도정을 비난했다.

또한 "근무시간 관사에서 음주하고, 숙직실에서 취침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경징계를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원 지사는 민선 7기 출범 후 청렴부서를 도지사 직제로 확대 재편했는데도 초라한 성적표를 거뒀다"며 각을 세웠다.

이에 원희룡 지사는 "일단 무게 있게 받아들이고 반영하겠다. 청렴 문제는 제주도 공직사회가 그동안 고질적으로 질타받아왔던 부분"이라며 "노력은 하고 있으나 도민들에게 체면이 안 설 정도로 죄송하다"고 답했다.

원 지사는 "2019년 청렴도 내려간 것에 대해 보도자료를 낸 것은 도민들의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그랬다"며 "특소방공무원 연루자 숫자가 너무 많아 한꺼번에 감점돼 공직자들이 더욱 분발하자는 차원에서 한 것이지, 면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부끄럽다"고 말했다.

그는 "지적해주시는 사안을 무게있게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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