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패소로 막대한 도민혈세도 나갈판
박완수, “자율감차 참여한 업체와 미참여 업체간 형평성 문제까지 제기...관련 업계와 충분한 의견수렴 통해 합리적인 해결책 찾아야”

제주특별자치도가  렌터카 급증으로 인한 교통 혼잡 유발과 업체간 과도한 출혈경쟁으로 인한 시장질서 훼손 등을 이유로 렌터카에 대한 총량제를 도입했으나 절차적 문제가 제기되는 등 잇단 소송 패소로 위기를 맞고 있다.

절차적 문제는 ‘제주특별법’은 2018년 3월 개정되어 9월부터 시행됐으나 제주도는 법 시행 전인 지난 2018년 7월 수급조절에 대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를 개정해 수급조절위원회 구성 및 수급조절 계획을 확정해 절차적 문제가 발생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마추어적인 행정의 난맥상을 그대로 보여줬다는 것.

제주도는 단순히 교통체증 해소, 사업자간 과열경쟁 해소 등을 위해 수요와 공급에 대한 면밀한 검토없이 임의적으로 렌터카에 대한 수급조절제를 시행하는 오류도 범했다.

또한 제도 실시에 따른 부작용으로 총량 규제를 받는 택시·버스같은 업종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수급조절제 도입으로 인해 부당하게 업체 프리미엄(T.O값)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에 제주도 렌터카 수급조절 시행으로 인해 심한 경우 1대당 약 1천만 원의 번호판값이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렌터카사업은 대중교통수단이 아니고 레저, 관광, 비즈니스 등의 수요에 따라 차량을 대여하는 임대사업으로 ‘면허제’가 아닌 ‘등록제’를 택하고 있다.

등록제인 렌터카사업을 면허제로 전환하지 않은 상황에서 총량제 도입은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제주특별법은 제주도에 적용되고 있는 각종 법령상 규제를 폭넓게 완화하고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대폭 이양하기 위해 제정됐다.

하지만 렌터카사업의 근거 법령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도 없는 렌터카 수급조절제 도입으로 오히려 규제를 강화한 것은 법의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는 아마추어적인 행정으로 렌트카의 소송이 제기됐고 법원에서 잇단 패소로 거액의 도민혈세가 투입되어야 할 판이란 지적이다.

제주시는 지난 9월 9일 자동차신규등록 거부처분 취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자동차대여사업 수급계획 수립에 관한 권한’이 담긴 제주특별법 시행일(2018년 9월 21일) 이전에 제주시가 렌터카 신규 등록 자체를 거부한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는 것.

이에 해당 렌트카 업체인 제주스타렌탈는 “증차 거부로 막대한 손실이 생겼다”며 제주도를 상대로 3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제주도가 렌터카 총량제를 실시하는데 있어 근거로 들고 있는 연구용역은 ‘차량증가에 따른 수용능력 분석 및 총량관리 법제화 검토’다.

제주도가 감차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연구용역결과는 단순히 교통체증과 관련한 것으로 관광산업의 수요와 공급을 전제로 한 연구용역 결과가 아니라는 것.

용역 결과 제주도의 차량 적정 대수는 총 39만6천 대로 자가용 36만 대, 렌터카 2만5천 대, 전세버스 1천6백 대, 택시 5천400 대, 화물 4천 대로 조사됐다.

한편 렌터카 자율감차 당초 목표는 6천111대로 수급조절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결정된 업체별 감차목표 대수에 맞춰서 자율감차 이행해 3천134대 목표의 51.2% 감차됐다. 道는 감차방법에 대해 자율감차 원칙으로 했다.

박완수 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 의창구)은 2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잇따른 소송 패소로 위기를 맞고 있는 제주 렌터카 총량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교통혼잡 및 과도한 출혈경쟁 문제를 해소하고자 도입한 제주도 렌터카 총량제가 법 시행전 규제를 실시한 절차상 문제, 실시 근거로 들고 있는 연구용역 취지와 배치문제, 부당한 프리미엄 등 부작용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제도 시행 후에는 자율감차에 참여한 업체와 미참여 업체간 형평성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는 만큼 관련 업계와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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