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미혼모 소행...“아기아빠 없어 경제적 이유로 우발적 게시글 올렸다” 주장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앱에 36주된 영아를 20만원에 입양한다는 글이 올라와 충격을 주고 있다.

17일 제주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6시30분경 모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앱에 '아이 입양합니다 36주되어있어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는 것.

이 게시판에 영아 사진 2장도 함께 올라왔다.

이에 게시판을 보던 누리꾼 등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IP 추적 등을 통해 산후조리원에 있건 미혼모의 신원을 확인했다는 것.

미혼모는 아기 아빠가 없어 경제적인 이유로 우발적으로 게시판에 올렸다고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찰은 신고자와 미혼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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