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5일 치러진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26명이 적발돼 검찰에 송치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4.15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은 33명 중 26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나머지 7명은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선거사범을 유형별로 보면, 금품선거가 9명(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선거폭력 5명(5건), 거짓말선거 4명(7건), 사전선거운동 3명(1건), 인쇄물배부 1명(1건), 기타 11명(7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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