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 보호구역정보 체계적 관리, 경찰청 등 관계기관 업무공유 등 행정간소화로 추진
도로교통공단, 행정안전부와 협조해 입력률 높여야

행정안전부와 도로교통공단이 추진하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한 ‘정보관리시스템’사업이 코로나19로 인해 지자체 협조가 부진해 추진에 난항을 격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호구역별 신호기·안전표지 및 도로부속물의 종류 및 수량을 기록하고 교체·수리 등의 세부정보를 5월까지 지자체가 입력하도록 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8월까지 전국 입력률 평균은 8.2%밖에 안 됐다. 보호구역 정보관리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특히 제주는 0%로 나타났다.

지자체에서 올해 8월 기준 8.2%만 입력을 완료했고 광주, 세종, 전북, 제주는 입력률이 0% 단 한 곳도 입력하지 않은 것이다. 지자체 담당자들은 상반기에 코로나19 등의 이유로 현장 조사가 어려웠음을 토로했다. 지자체의 보호구역 상세 입력률이 매우 저조해 사업종료일이 올해 5월에서 12월로 연장됐다.

도로교통공단은 올해에 전국 보호구역 정보에 대해 지도상에 입력을 완료하고 내년도에 정보 개방 등을 추진하기로 했었다.

한편 2019년 기준 전국에 어린이 보호구역은 1만6천912곳, 노인 보호구역은 1천932곳 장애인 보호구역은 97곳으로 지정됐다. 제주도내에는 어린이보호구역은 322개소, 노인보호구역 70개소, 장애인보호구역 15개소가 지정됐다.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보호구역의 수기관리 카드는 보고주기가 반기로 수시 변동사항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정확한 구간정보와 시설물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적됐었다.

이에 따라 사고예방책 등과 보호구역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실시간으로 업무를 공유해 행정업무를 간소화하고 자 어린이·장애인·노인 ’보호구역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은 꼭 필요하다는 것.

이에 2억1천여 만 원의 예산을 들여 ‘보호구역 정보관리시스템’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는 이은주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받은 ‘보호구역 정보관리시스템 사업계획’을 분석한 결과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보호구역을 지정했을 때에는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별지 제7호서식(보호구역 관리카드)를 작성해 갖춰 둬야 한다는 것.

이은주 의원은 “도로교통공단에서 자료를 신속하게 취합할 수 있게 행안부에서 지자체들의 협조를 요청해주길 바란다”며 “보호구역 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운전자와 교통약자 모두에게 적시에 도로교통의 정보제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일전에 교통약자 보호구역의 확대 필요성을 담은 보도자료와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보호관리 구역의 확대뿐 아니라 지정구역이 된 후 관리·감독이 얼마나 실효 있게 운영되는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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