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하장 없어 폐 농약통 등 폐기에 어려움 발생...도농복합동에도 집하장 설치해야
市 관계자, “읍면동 (집하장관련) 사업수요 파악했다...(집하장은)동에서 추진해야 올해 봉개동 집하장 설치”

영농폐기물 집하장 모습.(사진제공=제주시)

제주시 원도심을 제외한 연동, 노형, 오라동, 아라동, 봉개동, 외도동 등 도농복합 동지역의 폐농약병과 폐비닐의 영농폐기물 집하장이 한곳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도농복합동은 도심과 농지가 혼재해 감귤과 밭농사도 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는 전국최고수준의 농약사용에 따라 이들 지역에도 농사에 사용후 발생한 폐농약병 등을 폐기하는 집하장이 없어 공터 등에 그대로 방치되고 있었다.

또한 일부 남아있는 농약이 흘러나와 토양과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있었다.

제주시에 따르면 폐 비닐류와 폐 농약농기 등을 수집하는 영농폐기물 집하장이 도내 읍.면지역에만 설치되어 토양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폐기물을 자원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제주시 원도심을 제외한 연동, 노형, 오라동, 아라동, 봉개동, 외도동 등 도농복합 동(주민센터)에는 영농폐기물 집하장이 설치되지 않아 농업에 종사하는 이곳 주민들이 농약을 사용하고 난 후 농약병 용기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제주시 관계자는 “영농폐기물 집하장은 한국환경공단이 지정한 수거업체에서 폐비닐과 농약용기를 수거하고 있다”며 “동(주민센터)지역에는 (집하장이)없다. 공단측이나 수거업체에 연락해야 수거할 수 있다”고 말해 도농복합동 주민들의 불편을 인정했다.

관계자는 이어 “노형동에서 (집하장을)추진하다 못하고 있다. 봉개동은 올해 추진하고 있다”며 “읍면동의 (집하장관련) 사업수요를 파악했다. 읍면동에서 위치 등을 파악하고 예산확보를 해야 한다. (집하장은)동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제주시 관내 폐비닐류 1천609톤, 폐농약용기 132톤이 수거된 것으로 집계됐다.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도 운영하고 불법소각 방지, 분리배출 요령 등에 대한 홍보활동도 함께 실시하고 있다.

또한 올해 영농폐기물 수거보상 지원금은 폐비닐류의 경우 오염정도에 따른 등급을 정해 kg당 120원~180원을 차등 지급하고, 폐농약 포장재의 경우 봉지류는 개당 80원, 용기류는 개당 100원이 지급되는 등 수거에 총력을 다하고 있으나 도농복합동의 폐농약통에는 손을 놓고 있었다는 반증이다.

한 시민은 “(도농복합동 주민들이)농사를 지으며 발생한 폐 농약동과 폐비닐류의 버릴 곳을 찾지 못해 밭이나 공터에 쌓아놓고 일부는 불법소각하고 있다”며 “도농복합동에도 농사를 집중된 곳에 집하장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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