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기존 200명당 1대에서 2019년 7월 150대 당 1대로 변경
법정대수 달성 경기도 유일, 부산 49% 불과..이동지원 사각지대 해소 불가
공급부족한 채, 장애등급제 폐지 2단계(이동지원) 시행 문제 지적
제주도내 2019년 말 기준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수는 1만 130명이고 법정대수는 68대, 운행대수는 56대로 보급률은 82.4%로 나타났다.
전국 이용대상자 수 70만5천403명 법정대수 4천697대, 운행대수 3천457대, 보급률 73.6%보다 제주의 보급률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법정대수에 못 미쳐 이에 맞도록 제주도정이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실정에 따라 제주 교통약자 이동 지원차량 이용자들이 차량을 신청해 병원 등을 이용하는 데 까지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불편을 겪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이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장애등급제 폐지 2단계를 앞두고 특별교통수단 법정대 수는 기존 200명당 1대에서 2019년 7월 150명 당 1대로 변경했다.
법정대수를 충족한 지자체는 경기도가 105.9%(1천 71대)로 유일하고, 부산시 49.2%, 충북과 충남이 각각 56.2%, 경북 57.1%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 특별교통수단 보급률이 저조한 상태로 이동지원 사각지대 해소가 불가하다는 지적이다.
최혜영 의원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런 장애인 이동지원서비스 공급 부족 현실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지 않은 채 장애등급제 폐지 2단계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를 도입하는데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최 의원은 “지금의 계획대로라면, 서비스 총량은 그대로인 상태로 이용자만 늘어나,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장애인들의 내부 싸움이 될 수 있다.”며 “정부가 장애등급제 폐지를 약속하면서 ‘수요자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한다고 했지만, 철저히 ‘공급 맞춤형’이 되어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