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최근 3년간 인터넷 마약류 사범은 39명이 검거됐다. 2018년 2명, 2019년 20명, 2020년 8월까지 17명이 검거되는 등 급증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박완수 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 의창구)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지난해 인터넷을 통한 마약류 거래 검거 건수는 전국적으로 2천109건이다.

지난해 기준 지역별 검거 건수는 경기 북부 34.7%(732건), 서울 30.9%(653건), 인천 16.4%(347건) 등 82.0%가 수도권에서 검거됐다.

이어 부산 5.9%(126건), 경남 4.3%(91건), 경북 1.8%(40건), 경기 남부 1.5%(33건), 대구 1.4%(31건), 대전 1.0%(23건), 제주 0.9%(20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

박완수 의원은 “온라인을 통한 마약류 거래는 이를 단기간에 광범위하게 확신될 가능성이 높다”라며 “수사당국이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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