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경찰수사관을 불신한 기피사례 중 수사경찰관의 수사 공정성을 의심한 사례가 77.8%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경찰관 기피사유로 수사 태도불만 5건, 공정성 의심 42건, 수사미진 5건, 기타 2건 등이다. 이에 경찰이 수사관 기피에 대한 수용건수는 45건으로 수용률은 83%로 높았다.

또한 경찰 수사관 기피신청을 통해 수사관이 교체된 건수는 최근 3년간 20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85건, 2019년 64건, 2020년 8월까지 54건 등이다.

수사관 기피 신청이 해마다 늘어나는 것은 아직 경찰에 대한 신뢰가 크지 못하다는 방증이란 지적이다.

이는 박완주 의원(민주당, 충남 천안 을)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수사관 기피는 경찰청 훈령인 ‘범죄수사규칙’에 따라 경찰관서에 접수된 고소·고발·진정·탄원·신고·교통사고 사건에 한해 신청할 수 있으며, 수용 시 사건 담당 경찰관이 교체된다.

기피 사유로 ▶ 제척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 사건 청탁, 인권침해, 방어권 침해, 사건 방치 등 불공정한 수사를 하였거나, 불공정한 수사를 할 염려가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구체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이다.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사안은 ▶경찰관 본인이 피해자인 경우 ▶경찰관 본인이 피의자나 피해자의 친족이거나 친족관계가 있었던 경우 ▶경찰관 본인이 피의자나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나 후견감독인인 경우 등이다.

수사관 기피신청 수용률을 보면, 20년 8월까지 올해 기준으로 가장 높은 지방청은 세종청 100%, 대전청 91%, 경남청 87%, 대구청 84%, 제주청 83% 순이었다. 가장 낮은 지방청은 강원청 41%이며, 전남청 58%, 서울청 61%, 울산청 63% 순이다.

박완주 의원은 “특히 기피신청의 대다수가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이라는 점은 아직까지 경찰수사의 신뢰성이 확보되지 못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경찰의 수사권 독립과도 연계해 경찰 수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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