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취업의 기회가 적은 장애인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및 고용 유지를 위해 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체 ▲장애인을 고용한 지 3개월이 경과하고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사업체가 해당된다. 다만, 장애인근로자는 매월 16일 이상 출근하고,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신청방법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에 구비서류 제출 후 접수할 수 있다.

지원금액은 경증(남성35만, 여성45만), 중증(남성55만, 여성65만)이며, 1개업체당 45명 범위 내 지원된다. 올해 9월까지 130여개 업체에 514명에 대해 16억2천4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사업은 장애인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고용유지를 통해 장애인의 자립 생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관계자는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 사업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참여가 확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