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치매노인수 1만 500명...제주 ‘전국 평균 등록율’ 보다 상위하나 ‘등록 대비 이용률’은 소폭 하회
인력 기준 의사 관한 규정 아예 존재하지도 않아

제주특별자치도 치매전담형 요양시설과 주간보호시설 설치를 위한 도립노인요양원 증축공사를 본격 추진하고, 치매안심마을 지정, 고령자 주택‧노인복지시설 조성 등과 함께 코로나19 장기화에 치매관리사업도 ‘비대면’을 추진하는 등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다.

그만큼 치매노인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행정의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

치매극복의 날 행사도 추진하고 있으나 제주도내 치매노인들을 관리하는 치매안심센터 6곳 가운데 기준인력을 충족하는 곳은 한군데도 없는 등 관심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 주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도내 치매안심센터는 6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나 기준인원은 117명이나 근무 현황은 73명으로 치매안심센터 기준인원 충족 센터는 제주는 ‘0’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7월 현재 보건복지부가 밝힌 치매안심센터 근무 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전국 평균은 10.9%이고 대구, 광주,대전, 울산, 세종, 강원, 전북 등도 0%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2018 추정 치매환자수(60세 이상 사망자 제외) 제주지역 치매노인수는 1만 500명으로 나타났다. 치매 등록노인수 6천397명, 등록률 60.9%로 나타났고, 이용 치매환자수는 3천770명, 등록 대비 이용률은 58.9%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 등록율은 56.8% 보다 상위하고 있으나 등록 대비이용률은 전국평균 60.1% 대비 소폭 하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치매안심센터 256개소 중 ‘인력 기준 충족’한 곳은 28개소 뿐이었고 전체 치매노인 77만1천112명 중 34.1%가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정춘숙 의원(민주당, 경기 용인시 병)이 국정감사를 위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치매안심센터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치매안심센터 인력 기준은 치매관리법 시행규칙에 근거한다. 시행규칙에는 ‘간호사, 1급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임상심리사를 각각 1명 이상을 둬야 한다는 것.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명시되어 있다.

인력 기준에는 의사에 관한 규정은 아예 존재하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치매안심센터가 보건소에 설치되다 보니 센터장을 보건소장이 겸임하고 있어 의사인 경우 많다. 또 협력병원 위탁형 모델은 의사가 센터장이다”라고 설명했다.

치매노인 수의 시·도별 등록률을 살펴보면 지역별로 차이가 컸다. 등록률 최하위는 부산 42.0%, 경기 44.7%, 인천 45.5% 순이며, 높은 곳은 전북 93.1%, 경남 80%, 전남 74.9% 등이다.

정춘숙 의원은 “2019년 말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가 개소했으나 전문 인력은 턱없이 부족해 서비스의 질을 담보하기 쉽지 않다”며 “치매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해 인력 수급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 의원은 “치매노인 등록률과 이용률 또한 저조하다”면서 “이용 안내를 독려해 센터의 실효성을 높여 치매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치매로부터 안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등록노인수는 7월 기준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ANSYS) 추출 치매안심센터 등록 치매환자수(60세 이상 사망자 제외)를 말하며 이용노인수는 ANSYS 기준 등록 서비스(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치매환자쉼터, 치매환자 맞춤형 사례관리사업, 조호물품 제공)이용 치매 환자 수(60세 이상 사망자 제외)를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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