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지속적 모니터링 부정수급 근절

제주시는 유가보조금 시스템 등 점검을 통해 올해 9월까지 부정수급 5건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적발유형은  타 차량 주유 2건, 외상주유 후 일괄결제 3건이다.

부정하게 수급한 보조금 113만2천원 전액 반납조치 해야 하고 부정수급 행위 1건 위반 시 6개월, 2건 이상 위반 시 1년 동안 유가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한다.

지난해 9월까지 24건이 위반되어 환수금 771만3천원 대비 79%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제주시는 긴장을 늦추지 않고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단시간 반복주유, 1일 4회 이상 주유, 거리대비 이상주유 등 의심거래유형을 월별로 모니터링하고 하반기에도 자체점검을 실시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집중 단속할 것이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은 지난 2001년 7월 1일부터 정부의 에너지 세제개편으로 유류세가 인상됨에 따라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를 유가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화물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관계자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은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에 따라 화물차주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화물차주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하고 협회, 화물운수업체 등에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9월말까지 유가보조금은 3천524대 79억6500만 원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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