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목적 선별진료소 등 임시건축물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안이 지난 25일 제38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됐다.

이에 코로나19 방역목적으로 직접 사용되는 선별진료소 등 임시건축물에 대해 올해부터 2022년까지 취득세와 재산세 등이 면제된다.

제주도에 따르면 도내에는 24개 선별진료소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컨테이너 형태 15개소, 천막 등의 형태는 9개소이다.

현행 지방세법에 따르면 존치기간이 1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은 취득세 및 재산세 과세대상이며, 천막 등은 지방세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컨테이너는 임시건축물에 해당되어 존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및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또한 코로나19 방역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임시건축물을 축조 신고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하고, 사업장 면적에 따라 부과되는 재산분 주민세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이밖에도 코로나19 발생 이후 지방세수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등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세제지원을 하고 있다.

현대성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선별진료소 등 임시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를 면제하는 것은 우리도의 가능한 모든 자원을 투입하여 코로나19를 조기에 극복하고자 하는 도민의 의지를 적극 반영한 결과”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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