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 모니터링 대상...하수도·도시건설·농축산·해양수산 분야 공사·용역 시행한 업체, 보조사업자, 인허가 신청 민원인 등
道, 부패취약분야 모니터링 강화

제주특별자치도는 계약금액 5억 원 이상의 공사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대상으로 수시 청렴기동감찰도 실시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모니터링 대상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하수도·도시건설·농축산·해양수산 분야에서 공사·용역을 시행한 업체, 보조금을 지원 받은 보조사업자, 인허가 신청 민원인 등이다.
 
제주도는 공직자의 부작위, 직무태만 등 소극행정에 따른 주민 불편사항과 불친절, 갑질행위, 불합리한 행정관행 유무를 점검해 문제점을 즉각 개선도 할 방침이다.

이에 道는 올해 종합청렴도 우수등급 목표 달성을 위해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지난해 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당시 확인된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민원사항을 바탕으로 올해 공직자의 금품·향응 제공 요구 등 부패경험 및 업무의 공정·책임성 여부에 대해 중점 파악하고 있다.

고영만 道 청렴혁신담당관은 “올해 국민권익위 청렴도 평가에서 부패경험 응답 제로화를 목표로 공직자들의 반부패·청렴 실천에 역점을 두고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취약분야 점검 및 보완 등을 위한 청렴도 자체 진단을 실시한 결과 10점 만점에 9.53점이라는 비교적 높은 점수가 나왔다.

道는 자체 진단에도 불구하고 올해 말 예정된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발표 시 상위 등급 진입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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