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북동 일대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지원 강화
화북동 일대 미세먼지 주민 피해 최소화 위해 집중관리구역 지정
미세먼지 알리미·공기세척실 등 주민지원 사업 우선 지원
이 같은 대책 불구 미세먼지부터 주민 건장 지키기에는 역부족 지적

서귀포 신시가지가 미세먼지로 뿌옇게 보이는 심각한 모습.(사진제공=고병수 기자)

미세먼지와 관련해 청정이라던 제주도가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수치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이에 도민과 관광객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제주환경당국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주장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이에 화북공업단지가 들어선 화북동 일대에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공개하고 본격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은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상 피해 예방을 위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2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다.

이번에 화북동 일대가 우선 지정된 이유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병원 등 총 취약시설 28곳이 밀집해 있는 데다 화북공업지대와 인접하는 등 미세먼지 농도 및 취약계층 이용시설 밀집도 등이 고려됐기 때문이라고 道는 설명했다.

제주도는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에 대해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고, 실효성 있는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보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道는 우선 내년도 국비를 확보해 미세먼지 정보를 신속히 전달하는 미세먼지 알리미 설치, 고농도 미세먼지 노출을 줄이기 위한 지능형 공기세척실(스마트 에어샤워실) 등 주민지원 사업을 우선 지원한다.

또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 강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통한 상시 측정 △도로 살수차 운영 강화 등의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 같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로부터 주민을 지키기에는 역부족하다는 지적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더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제주도는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8월 10일부터 8월 24일까지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한 후 환경부와 지정 구역 및 관리 계획에 대한 협의를 마쳤다.

문경삼 道 환경보전국장은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에 대해 지역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 및 취약계층 건강보호 대책 추진으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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