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생명수’ 지하수 관리시스템 구축 본격화...수질관리기준 설정 및 적용방안 마련 용역 추진
일부에 의한 공공재 파괴 처벌과 과태료 등 기준 최대한 상향 명단도 공개 특단의 조치취해야...강화된 처벌규정 없이 공공재 파괴 도덕적 해이는 지속 예정

24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지역은 생활용수의 99.7%, 농업용수의 96.6%를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국 평균의 지하수 의존율은 11%다.

특히 지하수 주 함양지역인 중산간지역의 액비 과다 살포, 타 지역 대비 비료사용량 과다 등 오염원에 의해 서부 지역의 지하수의 경우 질산성질소 악화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동부지역은 해수면 상승 등으로 해수가 침투해 우려되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현재 운영 중인 지하수 수질관리체계의 문제점을 파악해 단계적인 수질관리제도 정비를 위해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용역은 환경분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수행하며 내년 1월 15일까지 지하수 수질관리기준 설정 및 적용방안 마련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는 지하수가 주 수원인 지역현실을 감안해 △수질목표관리 △수질오염지역 중점 관리 △체계적 오염원 관리 등 선제적 수질관리 제도를 마련하고, 정책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어 올해 말까지 △국내·외 지하수 수질관리 제도 및 적용 사례를 통한 시사점 △지하수 오염취약지구 및 집중관리지역 △제주형 지하수 수질관리 제도개선(안) 및 정책과제 등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농업·축산·하수 등 오염원 관련 부서 등과 연관된 제도개선(안)에 대해 관련 부서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이번 과업을 통해 한정된 지하수자원의 보호와 지속이용 가능한 체계적인 수질관리의 틀을 마련하게 된다.

이와 함께 그에 따른 목표 설정과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체계를 수립해 선순환적인 지하수 관리 제도를 만들어갈 방침이다.

한편 道는 지하수 수질관리 및 개선을 위해 △가축분뇨·비료·하수 등 부서별 오염원 관리 강화 △수질 모니터링 강화 △수질개선 연구사업 및 시설개선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분뇨처리 개선, 비료사용 절감,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강화 등 ▲수질전용측정망 구축, 행정주도 수질검사 실시 등 ▲축산분뇨 유출지역 지하수 정화 사업, 오염차단 그라우팅 사업 등도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행정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축산업자, 농민 등이 도덕적 해이에 의한 지하수 오염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일부 도민들에 의한 공공재인 지하수를 오염시켜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고 음용수 기준을 넘는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이에 공공재 파괴에 대한 처벌과 과태료 등을 기준을 최대한 상향하고 명단도 공개하는 등 특단의 조치가 아니고는 일부에 의한 공공재 파괴는 지속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문경삼 道 환경보전국장은 “지하수 수질관리기준 설정 및 적용방안 마련을 통해 제주의 지하수 수질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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