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여성 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을 오는 12월 15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만 11세~만 18세 여성청소년으로 2002년 1월1일부터 2009년 12월31일이전 출생자이다.

신청은 청소년 본인 또는 부모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 법정대리인과 여성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 는 자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어플을 통해 신청 할 수 있다.

지원액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1인당 월 1만1천 원으로 연 최대 13만2천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한 번 신청을 하면 변동사항이 발생하지 않은 한 만 18세에 도달하는 해당 연도 말까지 계속 지원된다.

지원은 국민행복카드(BC, 삼성, 롯데)를 발급받은 후 카드사별 온라인·오프라인 가맹점을 통해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

市에 따르면 9월 현재 1천338명이 신청을 해 6천991만 원을 지원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여성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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