元, “구구한 정치적 해석 달진 않겠다...검찰도 힘든 속사정이 있겠거니 하겠다. 도정에 더 매진하겠다”
국민의힘 제주도당, “검찰길들이기 파편이 원희룡 지사 향했다는 세간의 의혹이 기우이길 바란다”의혹 제기

(사진출처=원더풀tv)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22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제주청년에게 힘내라 피자 25판 배달한 것 등이 검찰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고 밝혔다.

원희룡 지사는 “제주지검이 제가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혐의는 이렇습니다”라며 “올해 1월에는 도지사가 피자배달부 복장을 하고, (원희룡 도정 핵심공약인) 청년인재를 양성하는 제주더큰내일센터를 찾아 프로그램 교육생 100여명에게 피자 25판을 직접 전달했다는 것. 업무추진비 60만원이 들었습니다”라고 소개했다.

또한 “작년 12월 제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제주특산물 홈쇼핑 MD 원희룡입니다’ 를 주제로 방송을 진행하던 중 공공기관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한 제주도 업체가 생산한 죽 세트를 홍보하고 직접 주문을 받아 업체에 전달해 판매하도록 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원 지사는 “검찰은 둘 다 기부행위라고 합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합니다”라며 “도지사나 시장 등이 자기 지역 물건 판매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구구한 정치적 해석을 달진 않겠습니다. 검찰도 힘든 속사정이 있겠거니 하겠습니다”라고 문재인 정권을 겨냥했다.

그는 그러면서 “도정에 더 매진하겠습니다”고 약속했다.

한편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23일 논평을 통해 “검찰이 민선 제주도지사의 지역 생산 제품들의 판로 개척 지원 활동과 취업지원 활동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들에게 피자를 제공한 것까지 기부행위 금지 위반으로 판단한 것은 자치단체장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 자체를 원천적으로 부정할 수도 있는 사안이다.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제주도당은 “검찰의 원희룡 지사에 대한 선거법 위반 기소는 너무 과했다”고 비난했다.

제주도당은 “검찰은 피자 주문에 관여한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 일자리과 직원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상 알선이 아닌 직무상 지시에 의한 행위로 보고 무혐의 처분했다”며 “그렇다면, 도지사의 피자 제공도 직무상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제주도당은 “원희룡 지사에 대해 기소된 부분에 대해 최종적으로 법정에서 위법성 여부가 가려지겠지만, 경기도와 같은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지사였다면 이런 일로 과연 기소가 되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며 “정체불명의 검찰개혁을 밀어부치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정권의 검찰길들이기 파편이 원희룡지사에게 향했다는 세간의 의혹이 기우이길 바란다”고 문재인 정부를 겨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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