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의원, 효율적인 유실물 관리 보관기간 단축 ‘유실물법, 민법’발의
제주, 기타 유실물 반환율 지난 3년간 최하위…관광지 특성상 10명 중 9명 안 찾고 버려
송 의원 “유실물 관리, 환경보호와 자원 낭비 방지 차원에서 시스템 고도화 필요해”

송재호 국회의원.

송재호 국회의원(민주당, 제주시 갑)은 효율적인 유실물의 반환 및 관리를 위해 유실물 보관 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유실물법, 민법 개정안을 22일 발의했다.

현행법은 모든 유실물을 접수 후 6개월까지 경찰서에서 보관하기 때문에 재산적 가치가 적은 우산, 의류, 생활용품 등도 함부로 버리지 못해 만성적인 공간 부족과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

송재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유실물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유실물은 총 98만 건으로, 2017년 대비 17% 증가해 매년 급증하고 있어 이중 재산적 가치가 적은 기타 잡동사니는 전체 유실물의 6%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타 유실물의 반환율은 전국 평균 30%로, 경기북부 9.3%, 제주 10%, 강원 15.5% 순으로 평균을 훨씬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제주는 관광지 특성상 주인이 유실물을 안 찾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경우 3개월간 유실물을 경찰서에서 보관하며, 우산·의류·손수건·벨트 등 생활용품에 한해 2주 이내에 유실자를 찾지 못할 경우 매각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송 의원은 유실물 보관기관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고, 재산적 가치가 적은 물건을 2주 이내에 매각 또는 폐기할 수 있도록 하고, 유실물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송재호 의원은 “유실물 관리는 환경보호와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시스템 고도화가 필요하다. 보관기간을 단축함으로써 경찰력과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유실물의 효율적 관리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