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유통관리과장 고기협

- 추석선물세트와 제수용품을 믿고 사려면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유통관리과장 고기협.

코로나 시대에 처음으로 맞는 추석명절이 성큼 다가왔다. 직장인 10명 중 6명이 고향에 가지 않겠다고 한다. “가족이 함께 할 때 명절답다.”는 말은 올해에는 어울리지 않게 되어 지금까지 없었던 비대면(untact) 추석을 보내야 한다.

‘추석선물 트렌드’조사에 따르면 62.5%가 온라인에서 추석선물과 제수용품을 구입하겠다고 한다. 추석선물과 제수용품도 비대면 거래가 주를 이룬다는 말이다. 따라서 소비자는 상품구매 후에야 품질과 원산지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의심과 불안을 안은 채 선물을 보내거나 제수용품을 구입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온라인 구매에서 생겨나는 의심과 불안을 덜어내려면 첫째, 홈페이지에서 통신판매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등 신원정보를 확인하여 신뢰할 수 있는 사업자인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둘째, 친환경인증품(유기, 유기가공식품, 무농약, 무항생제), 우수관리인증품(GAP), 지리적표시품, 전통식품인증, 술 품질인증품 등 국가에서 인증한 농식품을 구입해야 한다. 셋째, 이력추적 사이트를 통해 제공되는 이력정보를 활용하여 원산지 표시 등을 확인해야 한다. 참고로 축산물은 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WWW.mtrace.go.kr)에서, 농식품은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에서, 건강기능식품․ 축산가공품․수입식품은 식품이력관리시스템(WWW.TFOOD.GO.kr)에서 이력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상품수령 후에 취해야 할 행동이다. 먼저 온라인 홈페이지에 표시된 정보와 실제 상품에 표시된 정보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둘째, 일치하지 않거나 의무표시사항이 표시되지 않으면 원산지, 양곡표시, 이력번호인 경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1588-8112)으로, 안전성 등 그 밖의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국번 없이 1399)로 신고하면 된다. 그러면 신고자에게는 위반내용에 따라 5만원에서 1,000만원까지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한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코로나 사태 후 비대면 거래의 대폭적 증가세에 주목하고 저인망식 일제단속에서 탈피하여 온라인과 전단지 등에서 수집된 정보를 활용하는 스나이퍼식 원포인트단속으로 전환하였다. 또한 농관원 제주지원에서는 제주산 특산물로 통신판매가 많이 이루어지는 흑돼지, 애플망고, 고사리, 표고버섯, 육포, 오메기떡 등에 대한 원산지표시 단속에 집중하여 제주산 청정 농식품의 파수꾼이 되고자 한다. 동시에 별점이 높은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위반 여부를 집중 조사하여 제주음식에 대한 관광객들의 신뢰를 더욱 높여 가고자 한다.

코로나시대에 처음 맞는 이번 추석에는 우리 농관원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주에서만큼은 원산지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해 본다. 추석 바로 전 날까지 “팔 때는 원산지 표시, 살 때는 원산지 확인”이란 원산지 기동단속반의 입에 달고 다니는 안내문으로 명절인사를 대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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