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KBS제주에 따르면 동부경찰서는 부하 여경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A경위(56)를 품위 유지 의무위반 등 이유로 지난 15일 해임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경위는 올해 초 서귀포경찰서 모 파출소 팀장으로 근무할 당시 부하인 여경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아 감찰을 받아왔다.

한편 해임은 공무원 징계 중 파면 다음으로 수위가 높은 징계로 중징계다.

저작권자 © 제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