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표 2021년 최저임금보다 16.4% 높아

민주노총 제주본부가 제주도정에 생활임금 12.6% 인상을 요구한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는 10일 오후 생활임금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고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시급 기준 1만 150원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발표한 내년 최저임금 8천720원보다 1천430원 16.4%가 많은 금액이며, 올해 생활임금 1만원보다 1.5% 인상된 금액이다.

원희룡 지사는 2017년 10월 생활임금 도입 당시 “전국 최고 수준의 생활임금을 제주에서 실현하겠다”며 당시 최저임금의 130% 수준인 시급 8천420원을 정한 바 있다.

내년도 생활임금은 오는 9월 30일까지 도지사가 고시하고,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최명동 道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제주형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공공부문(도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과 준공공부문(민간위탁 소속 근로자)까지 확대 적용하고 있다”며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근로자 삶의 질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교육·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최소한의 인간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급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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