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단, 양 행정시 합동 도내 11개소 불법 의심 무도 유흥주점 특별점검

(사진제공=자치경찰단)

젊은층의 클럽 등에서 집단으로 광란의 코로나19 국가 방역수칙을 깨는 일이 해외는 물론이고 제주에도 벌어져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불법야간파티’업소 2곳이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불법 야간파티’를 운영한 불법 무도 유흥주점 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자치경찰이 지난 14일부터 24일까지 양 행정시와 합동으로 불법 영업이 의심되는 무도 유흥주점 11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다.

이번 점검은 주로 젊은 층을 상대로 밀집된 공간에서 술을 마시고 춤을 추는 등 클럽 형태의 ‘야간파티’를 운영한 업소를 대상으로 주말 심야시간 대를 이용해 집중 단속했다는 것.

특별점검 결과 불법 무도 유흥주점 2곳을 적발했다는 것.

자치경찰단은 불법 무도 유흥주점을 운영한 업주 1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또 다른 1명은 같은 혐의로 조사 중이다.

또한 영업장 외 영업 행위 등 5곳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1곳은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후 특수조명시설과 무대를 맞춰 손님로부터 입장료 1만2천원을 받아 무허가로 불법 야간파티를 운영했다.

다른 1곳은 실내포차에서 조명 및 음향시설을 설치하고, 손님들이 춤을 추는 행위를 조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창경 자치경찰단장 “코로나19 확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무허가 클럽 등 고위험 시설에서의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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