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환경자원총량제 방안 생태계좌 및 대체지비축제도, 주민 재산권 침해 최소화, 주민참여형 환경자원총량관리, 자연신탁국민운동, 친환경 관리계약제 등 적용 고려
제주, 곶자왈 보전하기 위해 곶자왈공유화 운동 전개 중

곶자왈 모습.(사진제공=제주도)

환경자원총량 관리를 위해 해외사례검토로 제주에서 도입될 제주형 환경자원총량제 도입방향이 정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독일, 호주, 미국 등 선진국들의 환경자원총량에 대한 법제화와 실행을 통해 환경을 보전하는 사례를 보고자 한다.

먼저 독일의 생태계좌는 자연침해 발생에 따른 보상조치에 대비하기 위해 생태 공간을 매입, 임대 또는 수용 등 대체지를 비축하는 사전 대비책이다.

사업자는 침해 사업을 시작할 때 생태계좌의 조치 중 적절한 조치를 대출받고 지역 사회에서 정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이는 개발 이전에 미리 보상조치를 실행해 사전에 보상조치에 필요한 토지를 확보할 수 있으며 인허가 기간과 전체 공사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호주의 자연자원 관리제도는 1999년 ‘환경보호 및 생물다양성 보전법(EPBC:Environment Protection and Biodiversity Ccnservation Act) 제정을 통해 자연자원 관리를 위한 기반구축을 구축하는 제도다.

이 법은 멸종위기종, 주요 생태군락지, 철새, 습지 등 보전이 필요한 자연자원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개발사업에 대해 엄격한 평가가 실시된다.

자연자원 관리 대상은 ▲국가법령인 EPBC와 각 지자체의 중요한 환경 이슈를 고려해 결정 ▲개발ㆍ훼손 전후 환경 상태의 변화는 군집 면적, 서식처 면적, 서식처 상태, 출생률, 치사율, 생물종 수, 멸종위기종 생존을 위한 필요 요인 등을 평가단위로 설정해 산정 ▲생태계를 유지하는 요인까지 평가단위로 고려 ▲자연자원 변화(Gain)는 미래에 행해질 상쇄(Ofset) 조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쇄조치를 고려한 시나리오와 상쇄조치가 없을 경우의 시나리오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환경 상쇄조치 시행 ▲환경영향평가제도와 연계해 자연자원 관리 실시 ▲환경영향평가 시에 환경 손실량(Los) 산출 등이다.

미국은 습지총량제 및 습지은행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습지총량제는 미국에서 습지의 손실을 막아야 한다는 인식을 전제로 해 1980년대 후반부터 지속되고 있는 정책으로 습지를 개발하려는 자는 상실되는 습지를 상쇄하기 위해 개발면적 이상의 습지를 다른 지역에 조성해야 한다는 정책이다.

미국은 습지의 순손실 방지를 목적으로 습지관련법에 의해 법제화됐으며, 미육군공병단과 환경보호청은 1990년 체결한 합의각서에 따라 습지훼손 가능성이 있는 개발사업이 신청되면 회피(Avoidance), 최소화(Minimization), 완화(Mitgation)의 3단계 검토 절차를 거쳐 습지의 손실을 방지한다.

습지 훼손에 따른 완화조치는 대체습지를 조성하거나 보존하는 것보다는 대체습지를 복원하는 것을 더욱 우선시한다.

대체습지란 개발로 인해 손실된 습지의 가치를 습지총량제도의 개념으로 보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보정되는 가치는 기능의 복원이며, 기능의 복원이란 훼손에 따른 가치 하락을 돈으로 납부하거나 동일 면적 이상의 습지를 새로이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대체습지의 조성은 습지의 새로운 조성뿐만 아니라 이미 훼손된 습지의 복원과 향상도 포함한다.

미국의 경우 습지의 보존 및 복원은 연방정부, 주정부 및 지자체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다양한 형태로 습지의 보존, 복원 및 조성사업을 수행한다.

대체습지 조성 형태는 크게 복원(restoration), 조성(creation), 향상(enhancement) 등이 있다.

또한 습지은행제도는 생태적이고 유기적으로 연계된 광범위한 지역을 장시간에 걸쳐 관리하게 된다는 점에서 효과적이며 대체습지를 조성해 습지의 총량을 유지한다.

이 제도는 습지 훼손의 우려가 있는 지역을 개발하려는 사업자에게 동 지역의 개발에 따른 습지손실 및 생물종다양성의 감소 등과 같은 생태계적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유사지역 또는 다른 지역에 같은 규모의 습지 또는 자연지역을 조성하도록 하는 제도다.

필요한 경우에 미리 준비한 습지권을 판매해 개발사업 실시 전에 보상을 완료하는 시스템이다.

또한 습지은행제도를 도입해 지역 내 습지 총량을 유지할 수 있으며, 개발 주체는 대체습지 조성에 필요한 인력과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다.

한편 제주도 환경자원총량관리를 위한 방안은 생태계좌 및 대체지비축제도 도입, 주민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 주민참여형 환경자원총량관리, 자연신탁국민운동, 친환경 관리계약제 등이 적용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제주도는 곶자왈 공유재단을 통해 제주의 허파이면서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 함양의 숨골 역활을 하고 있는 곶자왈을 보전하기 위해 곶자왈공유화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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