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 공사와 관련해 건설업자 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전.현직 공무원 2명과 책임감리와 건설업자 등 4명이 법정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6급 공무원 A씨(52)와 전직 사무관 B씨(62)는 뇌물수수혐의로, 책임감리 C씨(51)는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D씨(55)에 대해 모두 실형을 선고했다.
공무원 A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벌금 2천500만원, 추징금 1천250만원을 선고했다. 전직 사무관인 B씨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벌금 1천600만원, 추징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감리을 한 C씨는 징역 3년에 벌금 7천720만원, 추징금 5천583만원을, 뇌물을 공여한 건설업자 D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1월부터 2018년 1월 사이 제주도상하수도본부에서 발주한 서귀포시 동지역 하수관거 정비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수차례에 걸쳐 공사업자 8명으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관급공사를 엄격히 관리·감독해야 할 공무원들과 설계도서 등에 따라 기준대로 시공해야 할 건설사업자가 그 기대를 저버리고 뇌물을 주고받았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고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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