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전해상 태풍주의보 발효 속 서핑보드 이용

태풍주의보 발효 중에 서핑을 즐긴 6명에게 수상레저안전법 위반협의로 과태료가 부과됐다.

제주해양경찰서(서장 고민관)는 10일 애월 한담해변에서 태풍주의보가 발효중임에도 서핑보드를 즐긴 제주시 거주 A씨 등 6명을 수상레저안전법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10분경 곽지해녀의 집 앞 한담해변에서 서핑보드를 이용한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제주해경 한림파출소 경찰관들이 10시29분경 한담해변에 도착 서핑보드를 이용 수상레저활동을 즐기고 있는 A씨등 6명을 확인한 후 육상으로 이동조치 시켰다.

이들은 제주 전 해상에 태풍주의보가 발효 중임에도 서핑보드를 이용해 수상레저안전법 제59조(과태료) 제3항, 제18조(운항규칙)에 의거 적발됐다는 것.

해경 관계자는 “누구든지 태풍과 관련된 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가 발효된 구역에서는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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