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에티켓(펫티켓) 대한 캠페인 실시

동물등록제 대상 확대 및 유기·학대 시 처벌 강화 관련 법령 계도사항 및 반려견 에티켓(펫티켓)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 캠페인을 실시하는 모습.(사진제공=제주시)

제주시 관내 유기동물 발생두수는 2018년 5천182마리, 2019년 5천712마리, 2020년 6월 3천144마리 등으로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제주시는 반려동물 수 증가와 함께 유실·유기동물의 발생 및 사회적 갈등이 지속 증가에 따라 여름 휴가가 집중되는 8월에 홍보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홍보 캠페인은 동물등록제 대상 확대 및 유기·학대 시 처벌 강화 관련 법령 계도사항 및 반려견 에티켓(펫티켓)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 캠페인을 실시한다.
 
또한 市 동물보호명예감시원 및 동물보호단체 등과 홍보반을 꾸려 휴가철 사람이 집중되는 피서지, 휴가지 등에서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도록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공원, 산책로 등 반려견을 동반한 반려인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에 현수막을 활용한 동물학대 방지 메시지를 전파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개정된 동물보호법령 주요내용을 보면 동물등록 대상 확대를 2개월령 이상, 맹견 소유자는 최초 취득 시 신규 교육 3시간 및 매년 정기 교육 3시간 의무화, 동물 학대행위 및 유기 시 처벌 강화 등 강화됐다.

또한 반려견 목줄 등 안전조치 미준수 시에는 과태료 부과 처벌도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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