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자치경찰 존치 위한 경찰법 개정(안) 특례 조항 신설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채택
원 지사 “자치경찰 국가경찰화, 주민생활 안전과 질서유지 역행”...시·도지사협의회 총회서 자치경찰법 개정안 발의 유감 표명
경찰법 개정 제안사유 들여다보니...원래 취지 경찰권 비대화 우려 해소와 소요비용 등 국민부담 최소, 국가 전체 치안역량 강화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국회의원(서울 성북구 갑)이 최근 당정청 협의에 따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조직을 일원화 하는 등 내용을 담은 경찰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존폐 위기에 놓인 제주자치경찰에 대해 모처럼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한목소리(?)로 이 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보였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양영식)는 6일 제385회 임시회 폐회 중 회의를 갖고 제주도로부터 자치경찰단 관련 긴급 현안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지역 국회의원 협조를 받거나 행정안전부를 방문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것을 주문하는 등 14년간 도민 세금으로 운영 중인 제주자치경찰단이 존폐 위기에  제주도의 늑장 대응을 질타하는 동시에 특별자치도를 반납하자는 격앙된 목소리도 나왔다.

고창경 자치경찰단장은 "자치경찰단이 도민 혈세(인건비 495억원, 운영비 219억원 등 714억원)로 성장해온 만큼 자치경찰단 통합은 자치분권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나 법사위원회 논의 때 존치에 대한 특례조항이 삽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 단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제주도 출신 의원을 통해 제주자치경찰 존치 위한 특례조항 당위성을 지금도 접촉하고 있다"며 "더욱 적극적으로 설득해 나가고 필요하다면, 청와대 관계자 제주 방문하게 하거나 저희가 직접 방문해 존치 확대 필요성에 대해 강력히 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도 이날 '제주도의 자치분권 핵심제도인 자치경찰 존치를 위한 경찰법 개정(안) 특례 조항 신설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채택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도 6일 김영배 의원이 발의한 자치경찰법 개정안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원희룡 지사는 이날 오후 1시 30분 영상회의로 진행된 제46차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자치경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치경찰은 국가경찰에 편입된다”며 “지역주민의 생활 안전과 질서유지 업무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자치경찰이 국가경찰화 되면 조직 비대화와 경직화로 지역 특색을 반영한 업무, 주민생활과 밀착되는 여러 사안들에 신속히 대응할 수 없다”며 “결과적으로 지역주민 민원이나 업무가 행정으로 넘겨져 행정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자치경찰제 취지가 원래대로 반영되도록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법안 논의 과정에서 국회의원과의 공동 공청회를 추진하는 등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영배 의원 등 26인이 발의한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 법개정 제안이유를 들여다보니 우리나라에는 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해 자치경찰제가 시행되고 있으나 시행지역과 자치경찰의 역할이 제한적이어서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 경찰권한의 분권화와 함께 지역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는 점 등에서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치경찰제를 도입에 경찰행정에 분권과 민주화 요구를 반영하면서 국민 안전에 공백이 없도록 국가 전체의 치안 총량과 현재의 안정적 경찰활동 체계가 흔들리지 않도록 유지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에 현행법을 개정해 경찰사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나눠 각 사무별 지휘.감독권자를 분산하는 등 자치경찰제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시·도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사무를 지휘·감독하도록 해 경찰권 비대화의 우려를 해소하는 데 있다고 분명히 했다.

또한 현행 조직체계의 변화와 추가 소요비용 최소화를 통해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고,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해 주민 수요에 적합한 다양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 전체의 치안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 있다고도 제안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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