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할머니 노점상에게 자리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가판대와 생선건조대를 집어던지는 등영업을 방해하고, 밀어 넘어뜨린 50대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6일 '업무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조모(59. 여)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제주시 임항로 모 공판장 인근서 노점상을 운영하는 조씨는 2019년 10월12일 옆자리에서 노점장사를 하는 할머니 노점상 A씨(83. 여)에게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아왔다.

당시 조씨는 잔소리에 화가 나 가판대와 생선건조대 등을 A씨의 노점자리에 던지는 등 약 30여분 간 영업 업무를 방해했다. 또한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할머니 노점상을 밀어 넘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할머니 노점상은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골절 등 피해를 입었다는 것.

재판부는 "고령의 피해자를 상대로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했음에도 반성의 태도가 없다"며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폭력전과가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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