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싹보리, 백년초, 감귤, 녹차, 양배추 등 241개 품목

제주시는 올해 쇳가루 혼합 제품을 생산한 1개 업소를 적발하고 유통 중인 제품과 창고보관품 11.8kg을 압류·폐기하고 시정명령 행정처분 했다. 해당 업소는 분쇄기를 전량 교체한 바 있다.

이 처럼 시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쇳가루’ 이물질 혼입된 부적합 제품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제주시는 분말·환 형태 식품 제조 시 오는 20일까지 생산업체 52개 업소에 대해 전수점검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주요 품목은 새싹보리, 백년초, 감귤, 녹차, 양배추, 멸치 등 농·수산물을 분말 또는 환 형태로 생산된 제품이다. 총 241개 품목이 제주시에 제조 보고돼 있다는 것.

주요 점검사항은 금속성 제거장치 설치 여부 원표보관실, 세척실, 판매시설 등 위생관리 여부 유통기한 경과 또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사용 여부 기타 식품위생 관계법령 준수 여부 등이다.

또한 업체별 생산량이 가장 많은 1개 제품을 수거해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이물 및 식품의 기준·규격 적합여부를 검사의뢰하고 검사결과 부적합 제품에 대해는 전량 회수·폐기하고 관련법규에 따라 행정조치 할 예정이다.

관계자는 “분말 또는 환 형태의 제품을 구입하였는데 쇳가루가 의심될 경우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검사방법으로 물로 희석 시 쇳가루 침전물 발생 여부, 자석에 접촉 시 달라붙는 물체 발생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며 “부적합 제품이 발견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위생관리과(064-728-2631~3)로 신고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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