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한 피해주장 선원 어머니와 피해자 진술 달라

조업중인 어선에서 선원이 폭행과 감금당했다며 신고한 사건에 대해 피해 선원을 조사한 결과 폭행사실과 감금은 아니라는 진술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제주해양경찰서(서장 고민관)는 이 사건은 해프닝으로 피해자 모친의 일방적인 감금 폭행 신고였다고 5일 밝혔다.

해경은 피해자 선원이 본인 모친과 문자 통화에서 배에 피랍되어 있다며 해양경찰에 신고해달라고 함에 따라 피해자 선원 모친은 피해자 선원과 연락도 되지 않고 있어 이를 감금 폭행으로 신고하게 됐다는 것.

피해자 선원을 조사한 결과 폭행사실은 없었고 감금 또한 생리현상을 해소하고자 외부 출입을 하고자 하는데 동료 선원이 위혐하다며 행동 자제를 요구한 적은 있으나 감금은 아니라고 본인이 진술함에 따라 선원 감금 당했다며 신고한 사건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일부 밝혀졌다.

해경은 선장과 선원 그리고 피해자 모친을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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