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JDC-라이드플럭스-(주)MDE, 30일 자율주행 협력사업 업무협약 체결
문대림 “이번 협약 자율주행 상용화 촉진과 인프라 구축...민관공 실질적 협력 이뤄지는 계기 될 것”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운영·자율주행 인프라 확충 등 사업 공동 추진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30일 오후 5시 도청 백록홀에서 열린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등 협력사업’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자율주행은 미래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 분야 중 하나”라며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지정과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 기반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원희룡 지사, 문대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이사장, 자율주행 업체인 박중희 라이드플럭스 대표이사와 김득형 ㈜MDE 대표이사를 비롯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원 지사는 “자율주행은 자체 기술뿐만 아니라 3차원 지도, 위치정보 등 관련 다양한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와 기관·기업들 간 협업이 중요하다”며 긴밀한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제주는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지정과 서울대 미래 모빌리티 기술센터 유치 등 자율주행차 상용화 기반을 착실하게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제주가 자율주행 선도기지로서 우뚝 설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해 목표한 바를 반드시 실현시키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대림 JDC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4차 산업혁명의 대표기술인 자율주행의 상용화 촉진과 인프라 구축을 위해 민・관・공의 실질적인 협력이 이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제주가 자율주행 시범운행 지구로 지정되면 더 많은 민간기업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이사장은 이어 “JDC는 앞으로도 교통・환경문제 해소와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협약을 맺은 4개 기관·업체는 이번 다자간 협약을 통해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자율주행 상용화 촉진 및 지원 ▲자율주행 실증운행 ▲자율주행 인프라 확충 등의 사업을 공동 추진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협력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국비 유치를 포함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게 된다.

JDC는 프로젝트 사업자를 대상으로 자율주행차 시범운영 및 상용화 촉진 협력 사업을 지원한다.

라이드플럭스와 ㈜MDE는 사업계획 수립과 사업비 확보, 자율주행차 운행을 위한 면허 취득, 제조기술 확보, 서비스 실증과 안전성 검증, 자율주행 관련 빅데이터 수집 등 자율주행차 연관 산업 육성 역할을 맡게 된다.

협약에 참여한 자율주행 민간기업들은 현재 제주국제공항 등지에서 자율주행 셔틀을 운행 중이거나 실증 경험이 있는 기업으로 제주첨단과기단지 이전을 앞두고 있다.

한편 국토부의 심의를 거쳐 9월 중으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되면 해당지역에서 사업자가 자율주행차를 통한 유상서비스 실증을 할 수 있도록 각종 법령의 규제가 면제 또는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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