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가구 재산기준 기존 1억1천800만 이하에서 2억 이하로 조정

제주도청 본관 모습.(사진제공=제주도)

제주특별자치도가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를 당초 7월 31일에서 12월 31일로 연장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가구로 재산기준은 주거재산을 고려해 기존 1억1천800만 원 이하에서 2억 이하로 조정했다.

금융재산은 금융재산 산정 시 가구원의 일상생활 유지비용으로 차감하는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을 기존 65%에서 150%로 확대함에 따라 가구별 149만~628만 원의 금융재산 완화 효과가 예상된다.

신청 후 현장 확인을 거쳐 소득·재산 등 기준에 부합할 경우 생계비 및 의료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道는 긴급복지지원을 위해 사업비 27억6천만 원을 학보한 상태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실직, 휴·폐업 등으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대상으로 4인 가족 기준 123만 원을 지원하는 한시적 정책이다.

한편 코로나19 여파로 경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실직, 소득감소 등의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는 지난해 상반기 대비 413가구 증가한 1천607가구로 집계됐다. 지원액도 지난해 상반기 대비 54%(3억9천만 원) 증가한 11억2천5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태봉 道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정을 대상으로 조속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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