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고용인력 부족 ‘외국인 고용허가제’ 운영...불법취업자 1만5천여명제주경제활동인구 중 외국인근로자 9.68% 차지...불법취업자 4.14% 차지불법체류자 건설 55%, 농어촌 30%, 요식업 10% 순 추정...농촌 인력부족과 고령화로 농촌 유입고용허가제 제조업 위주 방식서 제주 현실 반영 제주도형 설계 등 탄력적 운용 필요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제주지역 외국인근로자 실태조사 및 산업별 인력수급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제주무사증제도가 외국인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 제주무사증에 기인한 누적 불법체류자를 살펴보면 2013년에 1천285명, 2015년에 4천913명, 2017년에 9천846명, 2018년 1월에 1만 801명, 2019년 8월에 1만3천812명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이 가운데 건설업 5천940명(55%), 농어촌 3천240명(30%), 요식업 1천 80명(10%)으로 추정되며, 제주지역 불법체류자의 상당수가 농촌 인력부족과 고령화에 따라 농촌지역으로 유입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불법취업외국인은 42.79%이었고 제주무사증만 보면 불법취업외국인은 37.65%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고용인력을 구하지 못한 제조업, 어업, 농축산업, 서비스업, 건설업을 대상으로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운영하고 있다.

2019년 6월 현재 도내 제조업 등 5개 분야에서 3천957명의 외국인근로자들이 고용허가제를 이용해 근로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제주경제활동인구 37만9천명 중 외국인근로자는 3만6천681명으로 9.68%을 차지했고 불법취업외국인근로자는 1만5천696명으로 4.14%로 나타나 제주경제를 위한 인력공급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역 등록외국인 중 국가별로 중국 국적자가 1만1천 5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베트남 국적자는 3천575명, 인도네시아 국적자가 1천692명, 한국계 중국인이 1천636명 등이 거주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10월 기준으로 등록외국인(90일이상 체류)은 2만5천889명, 결혼이민자는 2천72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5년 외국인 유학생이 1천190명이었으나 2019년에는 2천450명으로, 약 2배 이상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유학(D-2) 비자와 일반연수(D-4) 비자는 모두 2배로 늘었다. 이 두 비자 자격 소지자는 일주일에 20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다.

도내 외국인근로자는 3만6천681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합법경로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는 취업비자(E,H) 중 합법취업자는 8천989명이었고 불법취업자는 1천884명 등 1만 873명으로 나타났다.

불법경로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는 제주무사증을 이용한 불법취업 1만3천812명 등과 함께 불법취업은 총 1만5천696명으로 나타났다.

잠재적 근로자군 중 유학생(D-2) 1692명, 일반연수(D-4) 758명, 거주(F-2) 4670명, 영주(F-5) 2252명, 결혼이민비자(F-6) 2090명, 기타(난민) 534명 등이었다.

향후 제주도 인력부족으로 추가 외국인력을 통한 충원 예측치 2017년 자료에 따르면 숙박 및 음식점업 4.7%의 부족률을 보였다. 이어 농업, 어업 등 1차산업 3.7%, 제조업 2.9%, 도매 및 소매업, 운수창고업 2.9%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2.2% 등 부족률을 보였다.

제주도는 5천780명의 인력부족이 발생하고, 단순노무직의 외국인 도입을 통해 4천350명을 충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에 의한 충원율은 75.25%이었고, 주로 단순노무직에 해당된다.

농업, 임업, 어업 등 1차산업 고용주들은 인력부족을 호소해도 상용직보다는 계절성에 기반해 단기집중적인 인력수요가 필요하다는 것.

2019년 10월 기준 불법체류율을 비교하면 제주도는 15.3%로 전국 16.7%와 유사했다.

제주무사증 제도를 이용한 중국인들의 불법취업에 대해 제주도민들은 공감대가 일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역사적으로 제주도민이 일본에 가서 취업했던 기억에 기반한다. 하지만 얼굴모습이 다른 국민에게는 배타성이 강하게 작용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고용허가제가 제조업 위주 방식에서 제주도 현실을 반영한 제주도형 고용허가제의 설계 등 탄력적 운용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제주도는 출도제한이 가능해 제주도 고용환경의 1차 산업중심과 계절성으로 인한 고용허가제도의 불완전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것.

또한 단기계절근로자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다양한 선발방식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제주무사증 제도는 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광/통과 등의 목적으로 입국하는 자에 대해 예외적으로 무사증 입국을 허용(제주특별법 제197조)하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현행 계절근로 체류자격은 90일까지만 취업이 가능한 단기취업(C-4) 체류자격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농어촌에서 인력부족 등으로 지속 계절근로자의 체류기간 연장을 요청해, 최대 5개월까지 취업이 가능한 계절근로(E-8) 자격이 신설됐다.

서비스업 E-7 음식점 판매사무원의 자격조건 완화도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제주지역 외국인 관광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도서지역 국민들의 고용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서 제주도에 한해 음식점 판매사무원 직종을 운영하고 있다.

특정 활동(E-7) 85개 직종 중 준전문인력으로 분류되며 사업체당 최대 3명까지 허용하며 고용계약 여부에 따라 장기체류가 가능하다.

건설업의 불법취업 외국인들의 노동이 자국민 일용근로자의 고용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으나 향후 제주 건설경기가 하향해 건설업 종사 감소가 예상된다. 이에 건설업에 종사하는 불법취업 외국인들이 향후 농업이나 음식점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제주지역은 섬으로 둘러싸여 출도 외국인에 대해 모든 공항에서 검문검색을 철저히 하고 있어 관리가 용이하고, 인력수급 상황을 모니터링 할 수 있어 외국인근로자 제도를 활성화하기에 좋은 여건을 갖춰 시범적으로 도입이 가능하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출도제한으로 제주도에 유입되는 외국인의 육지로의 이동을 제한할 수는 있지만 이런 출도제한은 인권침해의 소지도 있다는 것. 즉 제주무사증 제도나 난민 등의 특정상황에는 출도제한이 가능하지만, 그이외의 출도제한은 엄격한 상황에만 적용이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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