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내년도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되는 시설물을 대상으로 교통량 감축활동 안내문을 발송하고 ‘교통량 감축 이행 계획서’를 오는 8월 10일까지 접수받는다고 12일 밝혔다.

매해 10월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은 전년도 8월 1일부터 해당연도 7월 31일까지가 부과기간 및 교통량 감축 이행기간이다.

2021년도 부담금을 경감 받고자 하는 업체 및 기관에서는 올해 8월 10일까지 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해야 한다.
 
‘교통량 감축 이행 계획’은 시설물에 유발되는 교통량을 감축하기 위해서 소유자를 중심으로 종사자 및 이용자가 함께 동참하는 프로그램이다.

감축프로그램은 크게 9가지의 항목, 16개의 이행사항으로 되어 있다.

한편 올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감면 예정시설은 2천112개소 58억1천500만 원이다.

코로나19 30% 감면 반영 시 40억7천100만 원으로 2020년도 감축 참여 감면 시 29억7천600만 원이 예상된다.

교통량 감축 이행 계획서를 제출한 기업체(기관)는 최소 이행조건 10% 및 6개월 이상 이행을 충족해야 하며 분기별로 ‘교통량 감축 이행실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감면비율은 2021년 9월 제주특별자치도 경감심의위원회에서 실제 이행실적을 검토해 최종 확정된다.

관계자는 “부정 경감 방지를 위해 현장점검을 추진해 나가고, 기존 참여 업체뿐만 아니라, 특히 공공기관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는 등 교통량 감축 활동 확대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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