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수질오염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업그레이드

제주특별자치도가 유류·유해물질 등의 유출로 인한 대규모 수질오염사고 발생 시에 대비한 재난관리체계 강화에 나섰다.

제주도는 대규모 수질오염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습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규모 수질오염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재정비하고 환경부 승인을 받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道는 우선 재정비된 매뉴얼에 환경부의 ‘대규모 수질오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개정사항을 반영하했다.

또한 수질오염 사고 위기대응 업무와 관련 있는 도 및 관련기관의 방제 활동과 육상의 공공수역에서 발생하는 수질오염사고 상황에 적용할 방침이다.

매뉴얼에는 유류·유독물 등 무단투기·방류 등으로 인한 하천 오염사고, 하·폐수처리시설 가동중단으로 미처리 하·폐수, 위험시설 화재진압에 따른 소방수의 유독물질, 유류·위험물 운반차량 충돌·전복·추락으로 인한 누출된 유해물질 등이 하천유입으로 인한 오염사고에 대응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재난대응 단계별 행동요령(징후감지, 초기대응, 비상대응, 수습·복구), 제주도 협업체계(부서별 협업기능, 위기대응 단계별 협업활동), 위기 사례별 대응조치(유류 및 특정수질유해물 유출, 어류 폐사), 수질오염사고 오염물질별 방제요령 등도 담겨 있다.

수질오염 시, 시료의 채취 및 보존방법, 수질오염사고 시, 국민행동요령, 어류폐사 원인 추정 방법, 유류·유해물질 등 오염물질 등 방제요령 등도 매뉴얼에 제시되어 있다.

道는 이 매뉴얼을 책자 형태로 발간하는 한편, 관련 기관 및 부서에 배포해 수질오염사고 대응요령을 공유할 예정이다.

관계자는 “도내에서는 대규모 수질오염사고가 없었지만 고령군 골재채취선 기름유출사고, 금강 물고기 폐사사건, 청주국가 산단 공공폐수처리장 침수 피해사고 같은 수질오염사고가 제주도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특히 기후변화 및 중산간 개발 등으로 인해 수질오염사고 요인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관련부서에 행동매뉴얼을 배포해 상황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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