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비 30% 상품권 지급 동의한 참여자에게 지급

제주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노인의 소비 여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해 노인 일자리 공익활동 참여자중 상품권 지급을 신청한 참여자에 대해 노인일자리 상품권을 4개월간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노인일자리 상품권은 활동비중 일부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수령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달 7월부터 4개월간 지급하게 된다.

노인일자리(공익형) 참여자 5천700명 중 3천500명으로부터 상품권 지급 동의서를 접수받아 7일부터 오는 17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및 한라체육관 정문에서 일정별로 지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월 30시간 노인 일자리 참여자는 활동비 27만 원 중 30%에 해당하는 8만1천 원을 상품권으로 수령할 경우 장려금으로 5만9천 원의 상품권을 추가로 지급받는다.
 
이 경우 노인 일자리 참여자는 현금 18만9천 원과 상품권 14만 원을 합쳐 총32만9천원을 받게 된다.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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