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조천읍(읍장 김덕홍)은 8일 맞춤형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내부사례회의를 개최해 위기가구 9가구에 대해 사례관리대상자로 선정하고 기존 사례관리대상 3가구에 대한 서비스 점검 및 종결 회의를 실시했다.

조천읍 관계자는 “앞으로도 위기상황에 놓인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민간자원 발굴하고 지원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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