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농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 간 균형발전 도모

'제주시 시도 건설·관리계획 및 농어촌도로 기본·정비계획 수립 용역'이 최근 착수됐다.

9일 제주시에 따르면 도로법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은 5년마다 관할 소재지 소관 도로에 대해 건설·관리계획 및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법정계획이라고 밝혔다.

2015년도 재정비 계획 수립 시 시도 3천840개 노선(L=1779.3km), 농어촌도로 142개 노선(L=420.3km)에 대해 노선지정 및 관리·정비계획을 수립 고시한 바 있다.

이번 재정비 계획수립으로 제주 자연환경 속 시민 편익 도로망 재정비 및 지역 간 균형발전 지원의 최적 도로망 체계 구축 등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도로 건설·관리계획 및 정비계획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제주시 도로 교통현황 조사 및 문제점 분석, 지역여건 변화 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불요불급한 노선들에 대해 대폭 재정비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재정비 계획 수립 시 주민의견 수렴 및 주민설명회 등 시민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도로 건설·관리계획 및 정비계획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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