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해에 예산 5억 500만 원을 확보해 1만9천400명에 대해 보험료를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에 농업인의 가입을 독려코자 예산이 마련됐다는 것. 

가입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만15세이상 87세이하로 제주시에 거주하고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이고, 가입신청은 가까운 지역농협을 방문해 연중 신청(가입) 가능하다.

한편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사업은 농작업 중 발생하는 농작업 관련 재해를 보상해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통해 생활안정을 도모할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보험료의 75%(국비 50%, 도비 25%)를 지원하고 있다.

보험료는 유형에 따라 9만8천600원부터 19만4천900원까지이며, 가입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이고 기간경과 시 갱신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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