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32건, 교육청 10건 시정, 주의 등 시정요구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송영훈)는 결산심사 마무리하고 제주도 32건, 교육청 10건 시정, 주의 등 총 42건의 시정요구서를 의결했다.

예결위는 지난 19일부터 24일까지 4일간(공휴일 제외) 진행된 2019회계연도 결산심사를 마무리하면서 시정요구서 및 부대의견을 본회의로 회부했다.

제주도에서 제출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예산현액은 전년대비 3.8% 증가한 6조2천523억 원 규모이며 세입결산액은 6조2천890억 원, 세출결산액은 5조6천304억 원이다.

교육청은 1조5천679억 원 규모로 세입결산액은 1조5천693억 원, 세출결산액은 1조3천452억 원이다.

올해 시정요구서에는 제주본청 22건, 행정시 공통 1건, 제주시 4건, 서귀포시 5건, 교육청 10건으로 총 42건의 시정요구서를 발부했다. 시정요구 유형으로 시정 22건, 주의 20건이 발생했다.

시정요구서 주요내용을 보면 미수납액 징수방안 강구, 출자․출연기관 결산서 등 미제출, 예비비 집행 철저 및 이월률 최소화 방안 마련, 민간보조사업 정산 관리 미흡, 사업비 미정산에 따른 조속한 정산 등이 거론됐다.

또한 주민참여예산 사업 추진 방식 변경, 공유수면 불법 점․사용 단속 강화, 권역별 재활병원 운영비 지원, 국가집접지원사업 응모 시 의회보고 미이행, 예산의 목적 외 사용문제 등에 대한 내용도 시정요구서에 담고 있다.

교육청은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 제고, 매년 증가하는 이월액 문제, 예산 전용의 최소화, 합리적 세출예산 운용 방안 마련 등의 지적사항을 시정요구서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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