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소득 감소 영세자영업자ㆍ무급휴직자ㆍ특고ㆍ프리랜서에 150만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고용센터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에 대한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요자가 많아 22일부터 현장접수를 시행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신청인은 22일부터 7월 20일까지 신분증과 신청서, 증빙서류를 지참해 고용센터에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초기 신청이 몰릴 것을 고려해 22일부터 7월 3일 까지는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로 운영된다

온라인신청은 7월 20일까지 전용 홈페이지(covid19.ei.go.kr)를 통해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하다.

코로나19 고용안정지원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 주관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해 3월~4월 사이에 소득·매출이 감소한 일정 소득 이하의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와 ▲3~5월 사이 무급휴직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신청자격은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거나 신청인 본인의 연소득이 7천만원(연매출 2억원) 이하 이어야 한다.

소득에 따라 소득·매출 감소율이 25~50% 이하, 무급휴직일수가 30~45일(또는 월별 5~10일) 이상인 경우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고용안정지원금은 한번신청하면 심사를 거쳐서 신청인 본인 계좌로 2회에 걸쳐 150 만원을 받을 수 있다.

생계 안정 지원금의 경우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취업성공패키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중복 수급 불가하고, 기 지원받은 금액이 동사업보다 적은 경우 차액이 지원된다.

*손영준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신속한 현장 접수를 위해 담당인력 29명을 배치하고,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다”며 “온라인 신청방법은 홈페이지(도청,고용복지+센터, 카카오톡 알림톡 등)에 게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가능하다면 온라인 신청 방식을 적극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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